구약전서/신명기

신명기(申命記, Deuteronomy) 19장

w.j.lee 2015. 10. 12. 08:08

 

신명기 19장 요약

도피성 제도와 증인에 대한 법이 언급되어 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이지만,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신하므로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

이는 피의 보복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위증죄에 대한 형벌은 동일 보복법에 따라 시행되었다.

 

도피성

(19:1~13)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한 두 가지 경우를 취급한다.

① 원한 없이 주지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4,5절)

미워하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11절)를 다룬다.

전자의 경우 그 살인자의 생명을 보전 받지만, 후자의 경우는 사형을 당했다.

후자는 하나님게서 주신 은혜의 법을 악용한 자로서 그 생명을 보호받지 못했다.

도피성 제도는 출애굽기 21:12~14에 나타났던 단순한 율법의 확대로 해석된다.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9.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두 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19:15~20) 재판에서 증인을 세울 때의 규정을 기록하고 있다.

① 법정에 증인을 세울 때에는 한 사람만으로 증인을 세울 수 없으며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어야 한다(15절).

② 쌍방 모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③ 판단하여 위증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16~19절)

이상의 사실로 보아 당시 이스라엘 법정의 판결은 대단히 공정했음을 알 수 있다.


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위증하는 자 :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고소하느 자로 이는 제9계명을 범한 것이 된다.

 

17.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