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전서/출애굽기

출애굽기(出埃及記 Exodus) 21장

w.j.lee 2015. 10. 5. 08:37

 

 

21장 요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규범이다. 본문은 종에 관한 규례와 사형에 해당하는 죄, 피해를 입혔을 경우의 보상 규례가 나와 있다. 이러한 구약 율법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승화된다(마 5:38~44).

 

 

종에 관한 법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 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나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 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것이요

11. 그가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21:1~11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종의 신분에 처하게 됬을 경우, 그 주인은 그 종을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 '사랑'이란 말은 결코 낭만적으로이해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해주신 사랑에서 출발한다(20:2).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마찬가지로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서로 맺어져야 하며, 상호 평형의 관계를 이뤄져야 한다.

 

폭행에 관한 법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리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자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것이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임자의 책임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북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34.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21:12~36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본문은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12~17), 다른 사람을 상해 하였을 경우(26~27),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28~32), 소유물이 남에게 해를 준 경우((33~36)로 나누어 상술한다. 이러한 사건 처리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생명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게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형은 오로지 사람의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거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경시하는 자들에게 내린다. 사람을 상해한 자는 그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하나, 그대신 보상금으로서 형벌을 면할 수가 있다. 이처럼 율례는 죄와 형별에 따른 정당한 형평의 원칙으로 적용되어 있다.

 

(21:8) 속량(贖良) 종의 신분을 면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21:11) 속전(贖錢)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