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전서/민수기

민수기(民數記 Numbers) 30장

w.j.lee 2015. 10. 8. 15:20

 

 

민수기 30장 요약

본장에서는 레위기 27장에도 나와 있는 서원 규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결혼하지 않은 딸과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서원한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한다. 서원이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이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

(30:1~16) 남자는 가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 딸이나 아내가 한 맹세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으며 거부 할 수도 있다. 남자는 맹세를 듣는 순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남자가 침묵을 했을 경우에는 맹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만 여자가 과부나 이혼녀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여자가 최종적으로 법적 권위를 가졌다. 또한 남자들만이 경제활동을했다.  그러므로 딸이나 아내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남편이 승인한 맹세를 지켜야 했다. 한편 맹세는 시내 산 법전에도 언급되었는데(레 27장, 민 26장),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6.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7.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9.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10.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11.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12.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13.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14.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15.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16.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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