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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법

w.j.lee 2017. 6. 19. 22:1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10호 일부개정 2014. 12. 30. 포커스 법령 : 형사법전
제1조 (목적) 신구조문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 (유족의 범위 등) 신구조문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신구조문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신구조문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조 (보상금) 신구조문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 (의료지원금) 신구조문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개호(介護)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의2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신구조문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조 (생활지원금) 신구조문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신구조문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9조 (심의와 결정) 신구조문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0조 (결정서 송달) 신구조문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1조 (재심의) 신구조문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1조의2 (재분류 신체검사) 신구조문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신구조문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3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신구조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4조 (조세 면제) 신구조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5조 (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신구조문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신구조문 ①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신구조문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신구조문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9조 (시효) 신구조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0조 (성금의 모금) 신구조문 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1조 (재정지원) 신구조문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2조 (기타지원금) 신구조문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전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가 행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심사와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조사·검진등은 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가 심사·조사 또는 검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7]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7> 까지 생략 <18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1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