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02호 일부개정 2015. 08.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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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2조(유족의 범위 등)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3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4·12·23 제14438호·제14446호, 99·5·24, 2006.6.30,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94·12·23 제14438호, 2006.6.30,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광주광역시장을 포함하여 전남대학교 총장·전라남도지사·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2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30,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된다. [개정 2006.6.30]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보상심의위원회에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여부심사분과 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
제5조(보상금)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있는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에 갈음할 평균임금은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광주직할시 지역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의하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의하며,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도 없을 때에는 기타 공신력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의한 1980년도 남녀별 전산업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생활비 공제)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3과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4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4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4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3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별표3의 제13급으로 한다. | |
제6조(의료지원금)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개호(介護)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13조(의료지원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개호비·보장구 구입비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전국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 제외) 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190,000원에 별표5에 의한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 |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7조(생활지원금)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14조(생활지원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2. 삭제 [2006.6.12] 3.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8.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수령에 있어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4.4]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 |
제9조(심의와 결정)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17조(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개정 1993·5·29, 2006.6.30]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5·29, 2006.6.30, 2015.8.31] ③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없더라도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⑦기타지원금의 지급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지원위원회가 정한다. | |
제10조(결정서 송달)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11조(재심의)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19조(재심신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이상 보상심의위원장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③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31] 1.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다.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보상심의위원장은 제3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야할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30] | |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14조(조세 면제)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①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①보상지원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19조(시효)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20조(성금의 모금)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 ||
제22조(기타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개정 1993·5·29, 2006.6.30]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5·29, 2006.6.30, 2015.8.31] ③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없더라도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⑦기타지원금의 지급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지원위원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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