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길/오늘의 말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

w.j.lee 2021. 5. 2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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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2:1~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 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오늘의 말씀요약

가축을 도둑질하면 소는 한 마리에 다섯 마리, 양은 한 마리에 네 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짐승을 풀어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했다면 가장 좋은 작물로 배상해야 하며, 남의 밭을 태워도 배상해야 합니다. 

맡긴 물건이나 짐승을 도둑맞았을 경우, 맡은 자가 결백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해설

고의적인 죄의 책임 가중 (22:1~6)
성도는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본문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법을 다룹니다. 

대부분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고의적 범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책임을 져야 하며 동해동형법의 원칙보다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됩니다. 

훔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4절), 

그것을 죽이거나 판 경우에는 더 큰 책임을 물어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합니다(1절). 

집에 침입한 자를 죽인 경우 밤인지 낮인지에 따라, 

즉 주인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합니다. 

5~6절과 같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는 동해동형법의 원칙을 따라 적절히 배상합니다.

- 훔친 것을 갖고 있는 경우(4절)와 그것을 죽이거나 판 경우(1절) 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 고의적인 죄에 더 큰 책임을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황에 따른 책임 소재 (22:7~15)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가축을 맡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훔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훔친 자 혹은 기타 책임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 하나님께 맹세하면 맡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맡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과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서 빌린 물건의 손실에 대한 책임도 원래 주인의 현장 참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율법은 합리적 판단을 중요시합니다.

- 물건 맡은 이가 무죄에 대해 하나님께 맹세하면 맡긴 이는 어떻게 해야 했나요? 

- 원칙과 합리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여러 경우를 가정해 꼼꼼하게 배상법을 세우신 하나님! 

제 삶의 정황도 섬세하게 살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남의 사정을 헤아리게 하소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지켜 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