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전서/느헤미야

느헤미야(Nehemiah) 10장

w.j.lee 2015. 10. 31. 10:53

 

 

느헤미야(Nehemiah) 10장

10장 요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새 출발을 다짐한 영적 대각성 운동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다(9:38).

본문에는 그 언약에 인봉한 대표자들의 명단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10:2-8) 제사장들의 이름이 가문이나 족속별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제사장은 모두 21명 인데, 그들의 이름들은 12:1-7이나 12:12-21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3.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4.  핫두스, 스바냐, 말룩,
5.  하림, 므레못, 오바댜,
6.  다니엘, 긴느돈, 바룩,
7.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8.  마아시야, 빌개,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9.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10.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11.  미가, 르홉, 하사뱌,
12.  삭굴, 세레뱌, 스바냐,
13.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10:14-27)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급 인물들이다.

에스라 2장에 적힌 명단인 듯하다.

왜냐하면 14-19절과 에스라 2장에 적힌 14명의 명단이 같기 때문이다.

19절 이하의 명단은 추가된 자들로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로 추정된다. 
14.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삿두, 바니,
15.  분니, 아스갓, 베배,
16.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17.  아델, 히스기야, 앗술,
18.  호디야, 하숨, 베새,
19.  하립, 아나돗, 노배,
20.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21.  므세사벨, 사독, 얏두아,
22.  블라댜, 하난, 아나야,
23.  호세아, 하나냐, 핫숩,
24.  할르헤스, 빌하, 소벡,
25.  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26.  아히야, 하난, 아난,
27.  말룩, 하림, 바아나이니라
28.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잡혼은 에스라 및 느헤미야 저자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스 9-10장;느 13:23~27),

잡혼을 금지했던 이유는 유다 백성의 순수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였다.

 

31.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2.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의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10:35-39) 제2성전의 재건과 더불어 새로이 시작되는 신앙 생활은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이었다.

율법에 따른 성전의 제사와 각종 규례들은 귀환한 유대 공동체의 느슨해진 신앙을 하나로 결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것은 하나의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삶의 실체였다.

왜냐하면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관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율법과 새로이 정한 규례(29,32,34,36절)에 따라 철저하게 성전을 섬길 것을 맹세한다.

35.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맏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38.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39.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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